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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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곽시열 기자

울산의 한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타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10만 원) 부과와 함께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A 경위는 지난 7일 오전 3시 37분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울산 남구 한 이면도로에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 경위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낸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A 경위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취소 수치인 0.1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 킥보드는 무게 30㎏ 미만, 최고 속도 시속 25㎞ 미만이어서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해당하지 않아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에선 제외되지만,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가능하다.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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