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이상 행정소송 중
국세청 패소율 40% 육박
세무 당국이 납세자와 벌이는 행정소송 중 100억 원이 넘는 사건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40%에 육박해 소액 사건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국세청이 ‘고액 무죄·소액 유죄’라는 오명을 벗고,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대응해 국가재정을 두텁게 확충하기 위해선 법조 인력을 충원하는 등 송무 역량 및 관련 조직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욱(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납세자와의 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건수는 571건(2조8374억 원)으로 집계됐다. 571건 중 50억 원 이상의 고액 소송 건수는 107건(18.7%)에 그쳤지만 전체 국세청 패소 금액의 대부분인 87.8%(2조4918억 원)를 차지했다.
특히 100억 원 이상의 소송의 경우 162건 중 60건(37%)이 국세청 패소로 결론이 났다. 100억 원이 넘는 소송의 패소액(2조2231억 원)은 전체 국세청 패소 금액의 78.3%나 됐다. 반면 국세청의 패소율은 ‘1억 원 미만’일 경우 5.1%, ‘1억∼10억 원 미만’에선 8.9%에 불과했다. ‘10억∼50억 원 미만’ 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은 18.9%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 소송은 선례가 없거나 법리 다툼이 치열한 어려운 사건이 많아 패소율이 높은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로펌불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세청이 대형 사건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고액 사건의 경우 국세청이 전담 부서를 신설해 ‘조사·징수·소송’이라는 국세행정의 모든 과정을 하나의 업무 단위로 연속성 있게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국세청 패소율 40% 육박
세무 당국이 납세자와 벌이는 행정소송 중 100억 원이 넘는 사건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40%에 육박해 소액 사건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국세청이 ‘고액 무죄·소액 유죄’라는 오명을 벗고,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대응해 국가재정을 두텁게 확충하기 위해선 법조 인력을 충원하는 등 송무 역량 및 관련 조직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욱(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납세자와의 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건수는 571건(2조8374억 원)으로 집계됐다. 571건 중 50억 원 이상의 고액 소송 건수는 107건(18.7%)에 그쳤지만 전체 국세청 패소 금액의 대부분인 87.8%(2조4918억 원)를 차지했다.
특히 100억 원 이상의 소송의 경우 162건 중 60건(37%)이 국세청 패소로 결론이 났다. 100억 원이 넘는 소송의 패소액(2조2231억 원)은 전체 국세청 패소 금액의 78.3%나 됐다. 반면 국세청의 패소율은 ‘1억 원 미만’일 경우 5.1%, ‘1억∼10억 원 미만’에선 8.9%에 불과했다. ‘10억∼50억 원 미만’ 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은 18.9%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 소송은 선례가 없거나 법리 다툼이 치열한 어려운 사건이 많아 패소율이 높은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로펌불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세청이 대형 사건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고액 사건의 경우 국세청이 전담 부서를 신설해 ‘조사·징수·소송’이라는 국세행정의 모든 과정을 하나의 업무 단위로 연속성 있게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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