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29일 총파업 예고
작년 5월 尹대통령 거부권 이후
與野 PA규정 등 이견 법안 표류
약속한 28일 본회의 처리 난망
정치권이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1년 3개월간 간호법 제정을 방치하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의료 공백사태’ 속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를 놓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29일로 예고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빌미를 제공했다. 노조는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전 간호법 제정안을 심의하는 법안심사1소위 일정을 잡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간호법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대부분 수용할 테니 법안을 심사하자”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제정됐을 법안”이라며 “야당 탓을 하는 것은 굉장한 유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올해 들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전공의 파업 등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법 제정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여야는 22대 총선 직전 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는 법안을 재발의했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7월과 8월 두 차례 열린 법안소위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 대치 속에 보건의료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등에서 노동쟁의 조정이 실패할 경우 29일 오전 7시 전국 병원 61곳에서 동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고려대의료원과 한양대병원 등 민간병원 30곳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 31곳에서 노조원 2만여 명이 참여한다. ‘빅5’ 병원은 이번 파업 대상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전공의 공백을 메워 온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이탈한다면 응급실 등 의료체계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직종 간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는 간호법의 주요 내용이다.
염유섭·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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