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뒷전’ 비난에 협치 속도
상임위 상정 ~ 본회의 통과까지
일부 법안은 1~3일만에 완료


여야 대치만 거듭하던 22대 국회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최소 7개 민생법안은 합의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법안은 상임위원회 상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1~3일밖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것으로, 22대 국회 임기 초반 정쟁만 없었다면 더 빠른 시점에 민생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에도 전화통화 등을 통해 소통을 이어가며 비쟁점 민생법안 7개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확인했다. 현재 여야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7개 법안은 구하라법을 포함해 전세사기특별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이다.

여야가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합의에 속도를 내는 것은 정쟁에 빠져 민생 법안을 뒷전에 두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실제로 7개 법안 모두 여야 입장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민생 대책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7일 법안심사소위, 같은 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처리할 계획인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 만이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약 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도시가스사업법도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없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공장이나 창고 지붕 등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법, 노후 지역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역시 여야 간 이견이 없다.

여야는 합의한 7개 법안 외에도 1~2개 정도 법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모처럼 열린 협상 국면이 급냉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 여부가 갈등의 불씨다.

윤정선·민정혜 기자
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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