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이훈재·양지정·엄철)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과 관련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그는 재차 SNS를 통해 ‘노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라며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1심 결심 때도 약식기소액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높은 실형을 선고한 데다, 재판을 맡은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 SNS 등에 야당 지지 성향 등을 밝히는 글을 올린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편 정 실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1심 결과가 감정적이고 정치적이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늘 존중한다"고 짧게 답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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