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父에 3900여만 원 지급하라"…1심 "아들 지분만큼 반환"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지낸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건물 임대수익 수십억 원을 둘러싸고 벌인 부친과의 소송전 2심에서 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윤강열·정현경·송영복)는 곽 전 수석과 부친 간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곽 전 수석이 부친에게 3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곽 전 수석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부친도 소송으로 맞섰는데, 재판부가 결국 부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곽 전 수석의 부친은 1987년 강남에 한 건물을 짓고 2013년까지 곽 교수에게 지분의 80%를 증여했다. 부친은 2009년 강남에 또 다른 건물을 짓고 곽 전 수석에게 지분 25%를 증여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두 건물에선 32억여 원의 임대수익이 발생했고 부친이 이를 전부 관리했다.
곽 전 수석은 2019년 12월 부친을 상대로 ‘건물 지분만큼의 임대수익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부친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임대료 등 수입을 직접 관리한다는 조건으로 건물을 증여한 ‘부담부 증여’인 만큼 임대 수익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맞소송을 냈다. 부담부 증여란 재산뿐 아니라 대출금 등 부채를 함께 증여하는 방식을 뜻한다.
1심 재판부는 "부친이 조건을 달아 증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입증된다고 해도 법적으로 부담부 증여라고 볼 수 없다"며 곽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역시 ‘부담부 증여였다’는 부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부친은 2심에서 "그간 곽 전 수석이 내야 할 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대납해 그 액수만큼의 구상금 채권이 있고 이를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부친이 가진 구상금 채권 규모가 건물 임대수익과 관련한 곽 전 수석의 채권보다 크기 때문에 곽 전 수석의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곽 전 수석이 2021년 한 건물의 일부 임대수익을 독식했다"며 "부친의 지분에 해당하는 39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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