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해 하반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용산구에 따르면, 하반기 융자 지원 규모는 30억 원이다. 중소기업은 3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1억 원 이내로 신청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1.5%이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금은 중소기업의 운영·시설·기술 개발 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융자 대상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이다. 단, 융자 지원 제외 업종인 △일반 유흥주점 및 무도 유흥주점 △금융·보험·연금·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이나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다. 융자 신청서·사업 계획서·은행 및 재단 요청 서류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해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신용보증서로 담보 제공하는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한강대로71길 4)에서 사전 상담해야 한다.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대상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10월 중 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 용산구는 ‘티몬·위메프’ 입점 피해 기업 등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보증 재원을 확보해 하반기부터 처음으로 90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보증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에서 보증 상담과 심사를 받은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