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청탁 여부 판단
알선수재 관련 법리까지 심의

수사심의위 결과 당일에 나와
이원석 총장 임기내 결론날듯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다음 달 6일 열린다. 수심위 심의 결과는 심의 당일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당초 계획대로 임기(9월 15일) 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심위는 오는 9월 6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 등을 포함해 심의한다. 이날 검찰 수사팀과 사건당사자들이 의견서를 전달하거나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면 심의위원들이 토의를 거쳐 수사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게 된다. 심의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견을 의결하면 심의 당일 검찰에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총장은 26일 “임기 내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사건을 자신의 임기 내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19일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을 담은 수사결과 보고서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2일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보고했고 이 총장은 하루 만인 23일 수사심의위 직권 회부를 결정했다. 보고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고, 청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 총장은 이번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하겠다면서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는 또 수심위 개최에 대해 “공정성을 재고하고 더 이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9월 6일 심의위 개최로 이 총장 임기 내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수심위 권고 사항이 반드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역대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 7건 중 1건은 권고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당시 검찰총장 교체기였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정선형·강한 기자
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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