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전국부 차장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세무학회는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감면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용으로 매입한 주택에 보유세를 물린다는 것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 토론회에서 제시된 수치를 보면 보유세가 SH 적자의 원인이 되는 지경이다.

SH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2012년 93억 원(7만9000가구)에서 2016년 268억 원(10만4000가구), 2020년 395억 원(12만3000가구), 2021년엔 705억 원(13만 가구)까지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478억 원(13만8000가구)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2020년보다 83억 원이나 많은 수준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는 2012년 28억 원에서 2016년 90억 원, 2021년 385억 원으로 늘었다. 2022년에도 294억 원으로 많았고, 지난해에야 83억 원으로 떨어졌다.

SH의 임대료 수입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10%(93억 원) 정도였으나, 2022년에는 46%(697억 원)까지 상승했다. 보유세 부담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휘청거리면 주거복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SH의 경우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가 주거복지 기여도를 산출한 결과, SH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전세 기준 23조8105억 원, 월세 기준 1조2381억 원의 주거비 경감 혜택을 제공했다. 윤 교수는 또 “SH 공공임대주택 보유세를 면제할 경우 생산유발 1986억 원, 부가가치 창출 1224억 원, 고용유발 776명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공공임대주택에 높은 보유세를 징수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도 어긋난다.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뉴욕, 파리, 토론토도 재산세가 지방정부 주요 세원이지만,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장기간 면제하고 그에 따른 지방세 결손을 정부가 보존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을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 김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전용면적 40㎡ 초과∼60㎡ 이하 아파트·오피스텔의 재산세 감면비율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나 장기 일반민간임대가 75%인 데 비해 공공임대는 50%로 더 낮다.

전세 사기 사태를 고려하면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더욱 장려해 나가야 할 정책이다. 그런데 현 제도는 적자 유발로 사업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고, 공공임대에 대한 역차별 성격까지 갖고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고윤석 한국외대 교수는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부세는 공공임대주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에 물리는 보유세를 통째로 없애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종부세 부과에 관한 한 재검토가 시급해 보인다.

김성훈 전국부 차장
김성훈 전국부 차장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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