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지법, 20대 남성에 중형 선고

“입에 담지못할 역겨운 내용
익명성 악용 피해자 인격몰살”

40대 주범도 중형 선고 불보듯


대학 동문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SNS 사진을 딥페이크(가짜 이미지 합성기술)를 이용해 음란물로 만들어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공범 박모(29) 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 사건의 주범인 박모(40·구속기소) 씨 등은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장 김유랑)은 성폭력처벌법상 상습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하지만 범행 기간 중 게시한 허위영상물의 개수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으로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하며 피해자의 인격을 몰살해 엄벌이 요구된다”며 “SNS에 사진을 게시하는 일상적 행위가 범죄대상이 되고 허위로 조작돼 인터넷에 유포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을 헤아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허위 영상물 419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박 씨와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주범 박 씨와 강모(31·구속기소) 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동문 등 60명이 넘는 여성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들은 다른 서울대 졸업생 한모 씨 등 4명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주범 박 씨 측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가 연 첫 재판에서 딥페이크 합성물 게시·전송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을 가공하거나 유포한 이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범행의 영리 목적과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처벌돼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선고가 가능하다. 이날 선고 직후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민아 변호사는 “구형은 징역 10년이었는데 많이 깎인 부분이 있지만, 선고 내용 중 이런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참고해줬다”며 “최근 유사한 범죄가 빈발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이러한 양형 사유가 반영되는 선고가 이어졌으면 한다”고 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관련기사

이현웅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