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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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유명 척추 전문병원의 70대 회장이 병원 계열사 임원 등을 지낸 여성을 상대로 수년에 걸쳐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여성은 병원 회장과 사실상 친족 관계로 알려졌으며 업무·고용 관계로 인해 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 병원 회장인 70대 A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인 B 씨는 2015년 사실상 친족 관계였던 A 씨로부터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2016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상습적으로 위력을 이용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B 씨 측은 "상습적인 성폭행과 성착취로 인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며 "그간 느낀 치욕과 수치심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언론에 ‘고소인이 비위로 인해 맡은 직책에서 물러나게 되자 보복성 공격을 하는 것으로, (성폭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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