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여아를 성추행한 80대가 피해 아동의 어머니로부터 신고당하자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 김종필)는 8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및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의 한 식당에서 주인 딸인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아동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보복 행위를 했다. 또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A씨가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해 B씨를 무고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구속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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