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원심 판단 문제 없다” 형 확정


일명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상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오전 11시30분 쯤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하고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사망했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그를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최윤종이 너클을 끼고 여성을 친 데다 성폭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페미사이드(여성혐오 살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윤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단지 옷으로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최윤종은 항소했으나 이어 2심도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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