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9층 베란다에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동물보호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했다.
28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서울북부지법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성모 카라 정책변화팀 활동가는 "김 씨의 동거 여성에게 또 다른 반려견이 있어 추가 범행마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한 재판부는 동물 학대 예방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며 "잔인한 행위에 재판부가 또다시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동물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여성과 다투다 반려견이 대소변을 보며 짖자 9층 베란다에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라에 따르면 아파트 화단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개를 지나가던 초등학생들이 발견했다. 동물병원에서 비장 파열과 출혈성 쇼크 진단을 내리고 병원을 찾아온 김 씨 측에 수술을 하면 살 수 있다고 밝혔지만 김 씨 측이 개를 데리고 갔고 다음날 개가 죽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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