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동 건 재판부가 또 맡아
방통위 “불공정한 판결 가능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9일 현직 KBS 이사들이 방통위의 신임이사 추천 및 대통령의 임명처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방통위 측은 해당 재판부가 26일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의 손을 들어준 만큼 불공정 재판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방통위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담당 재판부인 행정12부(부장 강재원)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해당 재판부는 집행정지의 형식·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함에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다”며 “우리 사회의 평균적 일반인 입장에서 판사들이 다시 같은 논리로 이 사건에 관한 예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기피 사유를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지난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 후속 인사 선임이 무효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변호인단은 또 앞선 방문진이 신청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방통위 2인 체제를 문제 삼은 데 대해 “국회가 위원 3인을 추천하지 않아 발생한 방통위 구성의 파행을 외면한 것”이라는 주장도 담았다.
당시 재판부는 방문진의 새 이사가 임명될 경우 권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방통위가 위원 2명만으로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을 통해 2인 위원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또는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방문진 이사진의 집행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자 김찬태, 류일형 등 KBS 현직 이사 5명도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KBS 신임이사 추천·대통령의 임명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후 이 사건도 행정12부에 배당됐다. 일반적으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타당성 여부를 먼저 심판한다. 이 과정에서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방통위 “불공정한 판결 가능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9일 현직 KBS 이사들이 방통위의 신임이사 추천 및 대통령의 임명처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방통위 측은 해당 재판부가 26일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의 손을 들어준 만큼 불공정 재판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방통위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담당 재판부인 행정12부(부장 강재원)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해당 재판부는 집행정지의 형식·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함에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다”며 “우리 사회의 평균적 일반인 입장에서 판사들이 다시 같은 논리로 이 사건에 관한 예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기피 사유를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지난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 후속 인사 선임이 무효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변호인단은 또 앞선 방문진이 신청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방통위 2인 체제를 문제 삼은 데 대해 “국회가 위원 3인을 추천하지 않아 발생한 방통위 구성의 파행을 외면한 것”이라는 주장도 담았다.
당시 재판부는 방문진의 새 이사가 임명될 경우 권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방통위가 위원 2명만으로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을 통해 2인 위원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또는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방문진 이사진의 집행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자 김찬태, 류일형 등 KBS 현직 이사 5명도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KBS 신임이사 추천·대통령의 임명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후 이 사건도 행정12부에 배당됐다. 일반적으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타당성 여부를 먼저 심판한다. 이 과정에서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