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조희연 징역형 확정

학생인권조례 등 ‘曺정책’ 제동
오는 10월16일 보궐선거 실시
曺 “세차례 뽑아준 시민께 송구”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이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2014년 첫 당선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했던 조 교육감의 퇴장으로 오는 10월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서울시 진보교육 행보가 중단될지 주목된다.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채용 실무작업을 맡았다가 함께 기소된 한모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이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으로도 주목받은 바 있다. 판결 직후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서울 10년 진보 교육감 시대’ 역시 막을 내리게 됐다. 학자 출신 조 교육감은 2014년 서울시 교육감에 처음 당선된 후 3선에 내리 성공하며 ‘첫 3선 서울교육감’이라는 타이틀 아래 진보교육 정책을 펴 왔지만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판결 직후 곧바로 설세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열린다.

조 교육감이 이끌던 서울 진보교육 정책은 ‘올 스톱’ 됐다. 조 교육감은 당선 이후 10년간 무상급식·특수학교 확대, 학생인권조례 시행, 자율형사립고 폐지 등 진보적 교육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진보 교육감하에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돼 교권이 추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이 밀어붙인 자사고 폐지 정책도 윤석열 정부의 자사고 존치 결정에 무력화됐고 학생인권조례안은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의 반대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되는 등 최근 정책 추진에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 진보교육계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17명 교육감 중 진보 성향은 9명으로 분류됐는데 조 교육감이 물러나면서 8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조 교육감이 맡았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도 지난 7월부터 보수 성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이끌고 있다.

강한·인지현 기자
강한
인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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