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왼쪽 두 번째) 서울 관악구청장이 관악구 신규 지정 골목형상점가 인증서 수여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관악구청 제공
박준희(왼쪽 두 번째) 서울 관악구청장이 관악구 신규 지정 골목형상점가 인증서 수여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관악구청 제공


서울 관악구가 제 9·10호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하게 됐다.

관악구는 행운동 ‘행운담길 골목형상점가’와 대학동 ‘녹두S밸리 골목형상점가’를 추가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관악구에 따르면 이들 두 곳은 수십 년 동안 식료품, 먹거리, 생필품 등을 판매하며 주민생활의 중심가로 자리매김해왔으나,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해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각종 지원사업을 제한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 4월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상가 지정 요건이 2000㎡ 내 소상공인점포 30개 이상 밀집에서 25개 이상으로 완화돼, 이들 지역도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특히 대학동 녹두S밸리 골목형상점가는 사법고시가 폐지된 2015년 이후 고시생이 급감하고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상권이 상당한 침체를 겪어왔던 만큼,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관악구는 이번에 새로 지정된 2을 포함해 △미성동 도깨비시장 △난곡 골목형상점가 △관악중부시장 △강남골목시장 △봉리단길 골목형상점가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 △봉천달빛길 골목형상점가 △남현동 예술인마을 골목형상점가 등 총 10곳의 골목형상점가에서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어려운 경기를 극복하고 골목골목 다양한 상권이 계속 유지돼 주민들에게 편리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를 계속 발굴하겠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김성훈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