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국군의날 재지정 제안 이어
여야, 제헌절 공휴일 법안 발의
어린이날 등 월요일지정 방안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군의 날 공휴일 재지정을 제안한 것 등을 계기로 공휴일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공휴일이나 국경일을 특정한 날짜가 아니라 요일로 지정하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한 대표는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군의 사기 진작, 국방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국군의 날 공휴일 재지정을 제안했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1990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수시로 지정할 수 있는 임시 공휴일과 달리, 이미 제외된 공휴일인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해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내수진작과 국민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공휴일법 개정안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는 각각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을 다시 발의한 만큼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오경 의원도 법안을 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공휴일을 주말과 겹치지 않도록 해서 쉬는 날을 보장하자는 의견도 있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을 각각 5월·6월의 첫째 월요일, 10월 둘째 월요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실시하는 연구용역에도 요일제 공휴일 도입과 대체공휴일 확대 등의 휴일제 개선 방안이 포함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정 공휴일은 모두 15일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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