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인증 않는 카셰어링 서비스
계정 내주고 돈받는 브로커 활개
차량 공유(카셰어링) 서비스의 등장으로 비대면 렌트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무면허 미성년자’들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 특성상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브로커들은 10대가 많이 사용하는 SNS에 ‘미성년자 가능’ ‘무면허 가능’ 등의 문구로 렌트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었다. 기자가 직접 브로커 3명에게 미성년자 차량 렌트를 문의해보니, 이들 모두 “렌트가 가능하다”며 렌트 비용과 함께 수수료로 2만~3만 원을 요구했다. 외제차 대여도 가능했다. 한 브로커는 “성인 명의로 렌터카 업체에 직접 문의해 외제차를 빌려주겠다”며 수수료 5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또 다른 브로커는 ‘본인은 미성년자이고 면허를 소유하지 않으며, 명의도용이 범죄인 것을 알고 있고 사고 날 경우 200만 원의 보상금과 수리비를 전액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아예 성인 계정 구매를 권유하는 브로커(사진)도 있었다. 한 브로커는 “매번 차를 빌리는 것보다 성인 인증이 된 계정을 사놓는 것이 훨씬 편하다”며 “만 21세 계정은 ○○만 원, 만 28세 계정은 ○○만 원”이라고 소개했다. 다른 브로커도 “무료 쿠폰이 많은 성인 계정을 ○○만 원에 판매한다”고 말했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대여·반납 과정에서 본인 인증 절차가 따로 없다. 브로커들은 운전자에게 차량 사진을 받고 원격으로 차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미성년자들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최근 5년간 무면허 교통사고 운전자 10명 중 3명은 10대가 차지할 정도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2023년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1581건 중 20세 이하는 580건(36.69%)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7월 경기 부천에서는 10대 무면허 운전자가 렌터카를 몰다 차가 전복돼 아파트 외벽이 부서지고 차에 타고 있던 4명이 골절 등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미성년자나 무면허 운전자들이 쉽게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록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지운 기자 erased@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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