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원조례안 의회 통과
제주·강원·충남 등도 시행중


무안=김대우 기자 ksh430@munhwa.com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위기 임산부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 영아사망사건’을 계기로 출생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아동’이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 중이다. 이 법을 근거 삼아 보다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

3일 각 지방의회 등에 따르면 최병용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날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전남도가 상담 전화 설치, 생모·생부 자녀 양육 상담 교육, 위기 임산부 및 자녀에 대한 일시보호 등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사각지대 없는 영아 보호 및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제주도가 ‘제주도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 보호·상담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한 데 이어 올해 3월 강원도, 7월 충남도와 세종시, 지난달에는 대전시가 각각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광주시도 위기임산부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정부 전수조사 결과 전국의 유령 아동은 2123명에 이르고 이 중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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