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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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채 흉기 들고 택시 탄 뒤 탑승 거부 당하자
실랑이 벌이다가 집에서 가지고 나온 과도로 범행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에서 만취한 40대 남성이 택시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붙잡혀 유치장에 수감됐다.

부산남부경찰서는 3일 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A(40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새벽 1시 5분 남구 용호동 길가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기사 B(60대) 씨와 시비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가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벌어질 때 길을 지나가던 다른 운수업 종사자가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A 씨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사건 당시 A 씨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집에서 가지고 나온 과도를 들고 택시에 탔다가 이 사실을 알아챈 B 씨가 하차를 요구하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흉기에 가슴이 찔렸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과도를 집에서 가지고 나왔으며, 이 흉기로 추가 범행을 하거나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확인 중"이라며 "피의자는 현재 유치장에 수감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승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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