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전세사기법 등도 의결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 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시공휴일은 이날 중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된다.

직장인들은 국군의날과 개천절(10월 3일)이 낀 10월 첫째 주에 사흘 휴가를 내면 두 번의 주말을 포함해 최장 9일 연속 쉴 수 있다. 정부는 국군의날을 포함한 10월 초 황금연휴가 군 사기 진작은 물론, 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올해 국군의날에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광화문 일대에서 군 시가행진도 펼쳐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늦추는 택시발전법, 현행 예금보험료율(예금의 0.5%) 한도 규정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도 통과됐다.

한 총리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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