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룸카페로 10대 청소년을 불러내 성관계를 한 뒤 7만 원을 건넨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를 했지만 그 대가로 7만 원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빌린 돈 4만 원과 간식값 3만 원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로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양환승)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12일 의정부시의 한 룸카페 안에서 B(16) 양과 대화하던 중 성관계를 요구했다. B 양이 이를 거절하자 7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A 씨는 7만 원이 성관계 대가가 아니라 빌린 돈과 간식값이라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B 양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한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성관계 전후와 당시 상황, 성관계 이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라며 "A 씨와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강제추행 등으로 3회에 걸쳐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점도 불리하다"면서도 "활동·주의력 장애로 저지른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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