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장기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4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7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범죄가 정치적 테러로 판단된다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이 사건은 개인적인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자백·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이번만 특별히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만, 추후 비슷한 일이 있으면 엄히 처벌될 것"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0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0년 전 전남도지사 선거에서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 원을 썼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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