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22대 국회 23건 발의
이사충실의무 · 집중투표제 등
시장경제 역행하는 조항 지적
21대 국회서도 최종안서 빠져
기업들 “국제 경쟁력 약화시켜”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불과 3개월 사이에 기업을 옥죄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반기업 규제법안이 무려 23건이나 발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법안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기업에 대한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키우고,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경제·산업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4일 문화일보가 지난 3개월(5월 30일∼8월 29일) 동안 발의된 규제법안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야 3당은 법제사법위 8건, 정무위 12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2건, 환경노동위 1건 등 총 23건의 기업 규제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대부분 지난 정부 및 21대 국회 당시 논의가 됐지만 도입되지 않았던 법안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이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라고 포장하면서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으로 발의한 법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전체 주주의 공평한 이익으로 규정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의원 분리선출 확대’, 이사 선출 대상 총수만큼의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표로 주도록 허용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조차도 기업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최종안에서 제외됐던 바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독립이사제 도입’ ‘대주주 의결권 제한’ ‘자기주식 취득 제한’ 등 더 세진 규제를 추가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기업은 과도한 지배구조 규제, 대기업 집단 규제 등의 족쇄를 차고 경쟁에 나서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법안마저 현실화할 경우 국제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권·김성훈 기자
이사충실의무 · 집중투표제 등
시장경제 역행하는 조항 지적
21대 국회서도 최종안서 빠져
기업들 “국제 경쟁력 약화시켜”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불과 3개월 사이에 기업을 옥죄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반기업 규제법안이 무려 23건이나 발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법안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기업에 대한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키우고,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경제·산업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4일 문화일보가 지난 3개월(5월 30일∼8월 29일) 동안 발의된 규제법안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야 3당은 법제사법위 8건, 정무위 12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2건, 환경노동위 1건 등 총 23건의 기업 규제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대부분 지난 정부 및 21대 국회 당시 논의가 됐지만 도입되지 않았던 법안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이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라고 포장하면서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으로 발의한 법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전체 주주의 공평한 이익으로 규정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의원 분리선출 확대’, 이사 선출 대상 총수만큼의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표로 주도록 허용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조차도 기업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최종안에서 제외됐던 바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독립이사제 도입’ ‘대주주 의결권 제한’ ‘자기주식 취득 제한’ 등 더 세진 규제를 추가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기업은 과도한 지배구조 규제, 대기업 집단 규제 등의 족쇄를 차고 경쟁에 나서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법안마저 현실화할 경우 국제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권·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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