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反기업법' 더 세진 22대 국회 - 해외 ‘경제민주화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들의 해외 사례를 보면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4일 경제계에 따르면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만 해도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명시하고 있다.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할 경우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배임죄 고발 우려가 큰 만큼 행동주의 펀드 공격에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인원을 현행 1명에서 전원으로 확대하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또한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는 발상이다.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은 “실제 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입법례는 전무하다”고 전제한 뒤 “경영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이나 시설 투자에 필요한 비용을 경영권 방어에 소진할 우려가 큰 탓”이라고 말했다.
집중투표제는 선임하려는 이사의 총수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한꺼번에 몰아서 한 후보에게 몰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투기자본의 이사선임이 가능해지는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나라는 러시아, 멕시코, 칠레뿐이다. 전자투표제는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현재 의무화한 나라는 터키, 인도, 대만에 불과하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들의 해외 사례를 보면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4일 경제계에 따르면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만 해도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명시하고 있다.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할 경우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배임죄 고발 우려가 큰 만큼 행동주의 펀드 공격에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인원을 현행 1명에서 전원으로 확대하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또한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는 발상이다.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은 “실제 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입법례는 전무하다”고 전제한 뒤 “경영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이나 시설 투자에 필요한 비용을 경영권 방어에 소진할 우려가 큰 탓”이라고 말했다.
집중투표제는 선임하려는 이사의 총수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한꺼번에 몰아서 한 후보에게 몰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투기자본의 이사선임이 가능해지는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나라는 러시아, 멕시코, 칠레뿐이다. 전자투표제는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현재 의무화한 나라는 터키, 인도, 대만에 불과하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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