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들이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반기업적 규제 법안을 대거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우리 기업 다 죽는다! 노조법 개정 결사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노조법 개정 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그래픽 = 하안송 기자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들이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반기업적 규제 법안을 대거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우리 기업 다 죽는다! 노조법 개정 결사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노조법 개정 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그래픽 = 하안송 기자


■ '反기업법' 더 세진 22대 국회 - (1) 자율성 침해하는 상법

규제논의 정무위 발의 13% ↑
산업지원 기재위·산자위는 ↓

文정부서도 ‘과도하다’ 제외된
‘감사위원 분리선출법’도 추진
“해외투기자본 놀이터 될 수도”


22대 국회에서 불과 3개월 사이에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기업을 옥죄고 자율성을 훼손하는 반기업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데 대해 경제·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산업계는 “법안 대부분이 다른 국가에선 도입하지 않는 유례없는 법안인 만큼, 현실화할 경우 한국 기업 이사회를 투기 자본의 놀이터로 전락시키고 국제 경제력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4일 문화일보가 22대 국회 출범 후 3개월(5월 30일∼8월 29일) 동안 발의된 법안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법안 수는 21대 국회와 비슷했지만 정무위원회에 발의된 법안은 1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원 중심 법안이 주로 발의되는 기획재정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 발의된 법안은 21대 대비 각 22.4%, 14.6% 감소했다.

정무위 발의 건수가 늘어난 것은 상법 등 논란이 많은 법을 논의할 때, 법 규정과 적용을 상세히 살피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하면서 빚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대표 발의한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경제계에서 ‘반기업 법안의 백화점’으로 표현할 만큼 기업 규제가 대거 포함됐다.

이 중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당시 법사위 논의 중에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과도하다는 비판에 따라 제외된 바 있다. 선임하려는 이사의 총수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한꺼번에 몰아서 한 후보에게 몰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 ‘집중투표제 활성화’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사의 충실 대상을 회사 및 전체 주주의 공평한 이익으로 확대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도 제외됐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더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3% 제한을 뼈대로 하는 ‘대주주 의결권 제한’과 소각·주식보상에 한정해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는 ‘자기주식 취득제한’ 등 규제를 대거 추가했다.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은 이에 대해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임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함께 도입될 경우 소수의 외국 투기 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면서 “상법상 자본다수결 원칙에도 맞지 않아 지난 정부 시절에도 도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신속한 투자 결정을 저해하고,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배임죄 고발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두산그룹과 셀트리온과 같이 미래 투자를 위한 합병을 철회하는 등 소극적 경영사례가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소수파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은 집중투표제 활성화는 투기자본의 사익추구에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투기자본 측 이사가 선임되면 영업비밀 등 중요 정보 유출 위험도 커진다. 이 외 정무위에는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 제조물책임법, 자본시장법,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기업 규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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