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연금지원 조례안 발의
익산서 시작… 월 10만원 지급
국민·기초·노령연금 중복혜택


전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국민·기초·노령연금과 함께 농촌 노인들의 노후 소득을 보완할 ‘마을자치연금제’가 전국으로 확산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마을자치연금제는 농촌 마을 공동 작업·체험시설,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을 노인들에게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기존 국민·기초·노령 연금 수급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익산 성당포구마을에서 2021년 시작된 마을자치연금제가 익산 4곳, 정읍 1곳 등 전북권 6개 마을로 확대된 가운데 3일 이를 전북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마을공동체 활성화·마을자치연금제 정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지원을 골자로 한 ‘전북 마을자치연금지원조례안’이 발의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국내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 사례가 된다.

지난 2021년부터 마을자치연금 사업을 시작한 익산 성당포구마을과 함열읍 금성마을은 현재 매월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10만 원씩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도 지원사업으로 2029년까지 14개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은 “(농촌 노인들이)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과 함께 노후 소득 보완뿐만 아니라 농촌 인구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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