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족 “국민 보호 의무 위반” 주장
법원 “당시로서 합리적 조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022년 감염된 뒤 치료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결국 숨진 11세 소년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7단독 최유나 판사는 당시 사망한 A 군 부모 등 유가족 3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인천시 남동구를 상대로 낸 총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전문 의료인이 아닌 소방 공무원은 유선 상담을 통해 제공된 제한적인 정보만으로는 A군이 응급환자라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외래진료센터 목록을 문자로 전송한 행위는 당시 의료 여건에서 합리적인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건소 당직자도 상급 기관에 병상 배정을 요청했다”며 “당시 상황에서 가능한 해결 방법을 원고 측에 안내하는 등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2년 3월 25일 당시 11살이던 초등학생 A 군은 등교 준비를 하다가 이상 증세를 느껴 자가 진단 키트로 검사를 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
오미크론이 크게 확산했던 당시는 하루에 20만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고, 매일 300∼400명씩 코로나19로 사망하던 시기로 전국에서 병상이 모자라 모든 코로나19 환자는 재택 치료가 원칙이었다.
재택 치료를 하던 A 군의 어머니 B 씨는 감염 엿새째 인천소방본부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재택 치료를 하는데 (음식을) 너무 못 먹고 계속 잠만 자려고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119 상황실 근무자는 “의료상담하는 분이 지금 다른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며 “급한 상황이 아니면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 달라”고 부탁했다.
전화를 끊은 B 씨는 5시간 뒤 또 119에 연락해 호흡이 불편한 아들의 상태를 재차 설명했지만 119 상황실 근무자는 “저희가 가도 (병상 배정이 안 되면) 어차피 이송을 못 한다”며 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인근 병원을 안내했다.
B 씨는 다음 날인 3월 31일에도 또다시 119에 전화해 “아이가 지금 너무 아파한다”고 호소했고, 119 상황실 근무자는 “보건소에 연락해 병상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B 씨는 119 상황실 근무자가 문자메시지로 보내준 재택 치료자 외래진료센터 3곳에 연락했으나 “대면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코로나19 행정안내센터를 통해 연결된 인천시 남동구 보건소 당직자는 “자정에 자가격리가 해제되면 119에 연락해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라”고 안내했다.
A 군은 결국 자가격리가 해제된 시각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혼수상태에 빠졌고, 13일 만에 숨졌다.
A 군 부모 등 유가족 3명은 그가 사망하고 한달가량 뒤 대한민국 정부 등을 상대로 총 5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송에서 “(응급실 이송 직전 신고했을 당시) 119 상황실 근무자는 방역 지침에 따라 환자 상태에 관해 질문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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