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이 사유 도로 등을 지분 쪼개기 매각하는 행위 차단
서울시는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89곳과 인근지역 등 총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지는 모아타운 사업 구역 내 지목(地目)이 ‘도로’인 토지다. 이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시는 전날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날 공고해 오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모아타운은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 방식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私道·개인 도로나 골목길)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 거래로 일괄 매각(일명 ‘지분 쪼개기’)하는 등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견돼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은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6㎡·상업지역 15㎡ 초과)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위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 구역에서 배제하고, 갭 투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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