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료센터 안내한 공무원
당시 여건서 합리적 조치였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이뤄졌던 지난 2022년 3월에 재택치료 중 숨진 초등학생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27단독 최유나 판사는 A(사망 당시 11세) 군 부모 등 유가족 3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인천시 남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최 판사는 “전문 의료인이 아닌 소방 공무원은 유선 상담을 통해 제공된 제한적인 정보만으로는 A 군이 응급환자라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외래진료센터 목록을 문자로 전송한 행위는 당시 의료 여건에서 합리적인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건소 당직자도 상급기관에 병상 배정을 요청했다”며 “당시 상황에서 가능한 해결 방법을 원고 측에 안내하는 등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A 군의 유가족은 그가 사망하고 1개월이 지난 2022년 4월 정부 등을 상대로 총 5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송에서 “(응급실 이송 직전 신고했을 당시) 119 상황실 근무자가 방역 지침에 따라 환자 상태에 관해 질문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소 당직자도 국민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A 군이 사망할 당시는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산한 시기였다. 전국에서 병상이 모자라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를 제외한 코로나19 환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했다.
당시 여건서 합리적 조치였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이뤄졌던 지난 2022년 3월에 재택치료 중 숨진 초등학생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27단독 최유나 판사는 A(사망 당시 11세) 군 부모 등 유가족 3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인천시 남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최 판사는 “전문 의료인이 아닌 소방 공무원은 유선 상담을 통해 제공된 제한적인 정보만으로는 A 군이 응급환자라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외래진료센터 목록을 문자로 전송한 행위는 당시 의료 여건에서 합리적인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건소 당직자도 상급기관에 병상 배정을 요청했다”며 “당시 상황에서 가능한 해결 방법을 원고 측에 안내하는 등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A 군의 유가족은 그가 사망하고 1개월이 지난 2022년 4월 정부 등을 상대로 총 5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송에서 “(응급실 이송 직전 신고했을 당시) 119 상황실 근무자가 방역 지침에 따라 환자 상태에 관해 질문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소 당직자도 국민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A 군이 사망할 당시는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산한 시기였다. 전국에서 병상이 모자라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를 제외한 코로나19 환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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