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처리 수 364건… 44%↑
스팸 분쟁 조정 2년새 2배 늘어


개인정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분쟁조정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동의 없이 날아드는 ‘스팸’이 가장 큰 분쟁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53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총 364건(월평균 60.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53건(월평균 42.2건)보다 43.8% 증가했다. 분쟁조정 처리 안건을 개인정보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103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이 55건(15.1%), ‘열람·정정·삭제 요구 불응’과 ‘개인정보 누설·유출’이 각 53건(14.6%)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103건 중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이 59건(57.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스팸으로 인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은 2021년 월평균 4.0건이었으나 2022년엔 7.3건, 2023년엔 8.1건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엔 한 달 평균 9.8건으로 늘었다.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지난 4월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사업자 교육과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상반기 주요 분쟁조정 사례로는 5개월 전 퇴사한 직원의 현 직장을 알아내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인사기록으로 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상담을 받은 고객의 대출금 현황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알려준 금융기관(개인정보 누설) 등의 사례가 올랐다. 개인정보위는 분쟁조정 사건이 크게 증가하며 기존 월 1회였던 조정부 개최 주기를 매 3주 간격으로 단축해 시행 중이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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