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씨.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씨. 뉴시스


■ 윤건영 의원, ‘출처 불명 거액 입금’ 보도 반박
"2억5000만원 중 1억원은 ‘운명’ 인세로 문 전 대통령에게 입금"
"나머지는 문다혜 씨 업무에 대한 보상 + 출판사 관계자에 빌린 돈"

"검찰, 사실관계 알텐데도 언론플레이…아주 못된 장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계좌에 출처 불명의 돈 2억 5000만원이 입금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시기적으로 문 전 대통령 퇴임쯤의 일로, 검찰이 수사 중인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명백한 별개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언론 보도에 언급된 2억 5000만원의 구성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윤 의원은 2억 5000만원 가운데 1억원에 대해 "저서 ‘운명’에 대한 저자 인세로 책정된 돈이 1억원이었고, 1억원은 문다혜 씨가 아니라 (저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받은 돈"이라며 "실제 이 돈은 문다혜 씨 통장으로 입금된 후, 문재인 전 대통령께 다시 송금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인세에 대한 세금도 모두 납부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이어 "‘운명’을 제외한 (문 전 대통령이 쓴) 나머지 책들의 경우 문다혜 씨가 책 관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제작 및 마케팅에 참여했고, 출판사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고 해서 본인이 한 업무에 대한 보상까지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냐"고 항변했다.

윤 의원은 또 "전체 금액 가운데 상당 액수는 문다혜 씨와 출판사 측 관계자 사이 채무, 즉 받은 돈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며 "이자 약정이 돼 있고 채무 상환 계획에 따라 일부 변제가 완료됐고, 일부는 변제기가 남았다"고 했다.

다만, 윤 의원은 문다혜 씨와 출판사 직원 간의 돈 거래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이런 내용을 검찰도 분명히 알고 있을텐데도 전임 대통령을 망신 주고 괴롭히기 위해 특정 정보만 흘리고 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검찰은 출판사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런 사정을 뻔히 알았을텐데, 이를 진실과 다르게 ‘출처 불명의 거액 입금’이라고 언론에 흘렸다"며 "이런 언론 플레이의 의도는 뻔하다. 사건의 본질과 관련 없는 가십거리들을 끝없이 제공해 검찰의 무리한 탄압을 은폐하고 가리려는 아주 못된 장난일 뿐"이라고 했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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