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위치한 5성급 호텔 10곳 중 9곳이 초기 광고 화면에는 세금과 기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표시하고 결제 단계 화면에서 10~21% 더 높은 최종 결제금액을 표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소재 5성급 호텔의 27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다크패턴(눈속임설계) 가격표시 및 필수 사업자정보 표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내놨다.
조사 결과, 27개 호텔 홈페이지에서 객실 상품을 검색했을 때 첫 화면에 세금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 최종가격을 표시한 곳은 단 3곳(11.1%)이었다.
호텔 홈페이지에서 상품 가격이 표시되는 첫 화면에 필수 비용인 ‘세금 및 기타비용’을 뺀 금액을 먼저 표시하고, 결제할 때 ‘세금 및 기타비용’이 포함된 금액을 최종가격으로 청구하는 행위는 편취형-순차공개 가격책정에 해당한다.
이런 온라인 사이트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할 가격을 처음부터 알 수 없어 어떤 상품이 더 저렴한지 알기 어렵고 다른 상품과의 가격을 비교하는 시간,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서울시 소재 5성급 호텔의 27개 홈페이지 대부분은 첫 화면에서 세금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 결제액과는 10~21% 차이가 있어 첫 화면만 보고 바로 결제하면 예상보다 큰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5성급 호텔 홈페이지의 사업자정보 표시 상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호텔 홈페이지 27곳 중 10곳(37%)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홈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링크가 없는 호텔 홈페이지는 24곳(88.9%)에 달했다.
시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해 2004년부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관련 피해상담은 센터 누리집 및 전화(2133-4891~6)로 신청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내년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발표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가격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호텔 운영 사업자들을 독려하는 한편, 미흡한 사업자정보 표시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시정 권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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