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달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달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6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인근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37)씨가 지난 4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만 20세 이상의 배심원이 유·무죄 및 양형을 평결하고, 법관이 평결을 참고해 판결하는 제도다.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백씨는 지난달 7월29일 오후 11시27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김모(4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피해자 김씨의 얼굴과 어깨에 등을 향해 흉기를 10여차례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백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이후 정치·경제 기사를 섭렵하다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친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범행 후 현장을 떠나 집으로 달아났으나 범행 1시간여 뒤 경찰에 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백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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