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A 씨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여러 차례 여중생에게 담배를 사다 줬다. 그리고는 담배를 사준 대가로 돈 등 금전을 받는 대신 자신에게 침을 뱉어달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사실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경남도 특사경)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과정에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남도 특사경은 여름방학 기간이던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나서 A씨 등 담배 대리 구매자 5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 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경남도 특사경은 이밖에도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24개 업소, 규격에 맞지 않는 표시를 부착한 6개 업소에 대해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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