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70대 경비원이 학교 정문 접이식 철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청주시 서원구 A고교의 해당 철문. 뉴시스
24일 오전 70대 경비원이 학교 정문 접이식 철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청주시 서원구 A고교의 해당 철문. 뉴시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던 70대 당직 전담사가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A 고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 교직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는 지난달 초 충북도교육청에 보냈다.

경찰은 철제 교문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철문을 지지하는 경첩 부위가 낡아 부식됐고, 이 부분이 분리되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사고는 지난 6월24일 오전 6시17분쯤 청주시 서원구 한 고교에서 당직 전담사 B(72) 씨가 운동장을 개방하려고 접이식 철제 교문을 열다가 발생했다.

1996년에 설치된 철제 교문은 한 짝(300여㎏)이 높이 2m, 길이 1.3m, 폭 7㎝로 이날 두 짝이 한꺼번에 넘어 닥치면서 B씨를 덮쳤다.

철문에 깔린 B 씨는 허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떨어진 철문 경첩의 모습. 뉴시스
떨어진 철문 경첩의 모습. 뉴시스
경찰은 사고가 나기 전 학교 운동장에 들어가려고 철문을 밀고 당긴 주민들이 CCTV에 찍힌 사실을 확인, 깔림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A 고교 측은 지난 5월 학교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과 지난해 7월 학교 건물 위험성 평가를 했는데 교문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 조사 의견서’를 토대로 산업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조사 중이다.

A 고교는 교직원 60여명을 둔 교육시설이다. 학교 측이 용역회사에서 위탁받아 B 씨를 고용했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은 도급, 하도급 회사를 불문하고 안전 관리 의무 해태 등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과실 여부에 따라 산업안전법을 적용하면 학교 안전 관리 책임자인 학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교육감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관계 기관과 함께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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