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따라 해임…"임기 만료됐는데 강행" 국방부 상대 소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가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을 해임한 것은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5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선고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 1월말 KIDA가 2021년 대선 때 이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며 김 전 원장의 해임을 국방부에 요청했고, 국방부는 지난 2월 13일 KIDA 이사회를 열어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전 원장이 2021년 3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김정섭 당시 세종연구소 부소장으로부터 정책 공약 개발을 요청받고 KIDA 소속 직원들을 추천해줬다는 것이 감사 결과였다.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이미 2월 7일 3년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국방부가 해임을 강행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은 이같은 공약 지원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원장과 KIDA 직원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하고 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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