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건 관련자 구체적 입장 담긴 부동의 취지 의견 요구
재판 진행될수록 사건 진상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돼
부산=이승륜 기자
수협 고위 인사가 연루된 성매매 알선 혐의으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가 첫 재판에서 검사의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가 A 씨 측에게 사건 관련자의 구체적 입장이 담긴 부동의 취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향후 재판이 진행될 수록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판사는 6일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2022년 12월 15일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6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및 호텔 숙박비를 포함해 총 22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6명과 같은 건물에 있는 호텔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봤다. 이후 검창의 공소장에 기록된 손님 중 수협 고위직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야기됐다.
이날 심 판사는 A 씨 측에 "지금 문제가 되는 B 씨 C 씨, D 씨 E 씨, F 씨, G 씨(실제 성 거론) 이런 사람들이 술집에 술 마시러 온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라고 물었다. 이에 A 씨는 "있다"면서도 자신은 "(손님들을) 안내하고 다른 데로 갔다. (손님들이)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심 판사가 이어 "손님들이 2차(성접대) 나갔느냐"고 묻자 A 씨 측은 "안 나갔다"고 답했다. 이에 심 판사가 "안내하고 다른 데로 갔다면서 손님들이 2차 나갔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재차 묻자 A 씨 측은 "2차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후 심 판사가 "종업원이 2차 나갔다고 진술하느냐?"고 물었고 A 씨 측은 "아니다"고 대답했다. 이에 심 판사가 "2차 나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손님, 종업원도 안 나갔다고 하는데 왜 피고인이 조사 받는 거냐?"고 재차 질문했다. 이에 A 씨 측은 "정황상 나갔다고 하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심 판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보면 대부분 부동의하고 있다. 왜 이렇게까지 전면 부동의 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A 씨 변호인은 "아마 손님들이 여종업원들과 성매매 대금을 주고받고 했던 것 같다. 일부 진술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손님 6명 진술 들어봐야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서 (그렇다)"고 답변했다.
결국 재판부는 A 씨 변호인에게 다음 재판이 열리는 다음 달 18일까지 부동의 취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의견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심 판사는 "가령 손님 누구는 2차 나간 사실이 없는데,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니까 부동의 한다 식으로 부동의 취지 의견을 상세하게 제출하면 심리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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