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2026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전의비 “아직 공식논의 안했다”
서울의대비대위장은 찬성 의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의료계는 들러리를 설 수 있다며 참가에 부정적이었지만 일각에서는 참여 필요성에 동의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전의비 차원에서 한 대표가 제안한 협의체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경험에서 보면 의사단체가 대부분 들러리나 거수기 같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참여를)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한 시도의사회 회장 역시 “(협의체 참여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결정권자가 윤석열 대통령인데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가 좋지 않아 협의체의 실효성에도 회의적”이라고 했다. 반면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은 뭐라도 해야 한다”며 “협의체를 통해 제대로 된 대안이 도출되고 실현 가능하다면 해야 한다”고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의협은 한 대표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이날 오전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응급실 파행 우려 속에 법정단체인 의협이 추석 연휴 위기설을 확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책임감 강한 전문의들이 병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이 추석 연휴 휴진 단체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의협은 정부의 추석 연휴 당직병원 운영방침에 대해 “정부가 민간 의료기관에 부당 노동을 강요하는 데 엄중히 경고하며 모든 법적 조처를 다해 회원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의협 측 주장은 의대 증원 비판 여론을 증폭하려는 의도로 의사 직업윤리에도 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현호 법무법인 해올 변호사는 “(최근 의협의 행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진료 거부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정민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의협이 주도해 단체로 추석 연휴에 휴진하자고 한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암암리에 연락을 주고받아 휴진하자고 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것 또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민우·노지운 기자
노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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