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정부에 건의서 제출키로
6일 국내 경제 6단체 부회장들이 한목소리로 국회의 기업 규제 법안 입법에 우려를 나타낸 건 이들 법안이 기업을 옥죄고 자율성을 훼손해 결국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위기감이 팽배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화일보 4일 1·3면 참조)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만 총 18건이다. 이 중 14건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대표적인 논란거리다. 이 법안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전체 주주의 공평한 이익으로 규정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의원 분리선출 확대’, 이사 선출 대상 총수만큼의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표로 주도록 허용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해 경제계에서 ‘반기업 법안의 백화점’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기업 지배구조 강화 법안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어 경제계가 함께 힘을 모아 정책 당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대다수 규제 법안이 소수 주주 이익 보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적으로 발의됐으나 과도한 규제로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향후 기업 규제 법안 대응에 긴밀하게 협조하고, 조만간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22대 국회에서 이른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되면서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 기업 경영권 위협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최근 3개월(5월 30일∼8월 29일)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야 3당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총 23건의 기업 규제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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