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심위 딥페이크 등 심의 접수
3년전 ‘N번방 사태’ 때의 2배
피해자“신고하면 뭐하나”한숨
올해 8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접수돼 심의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5만여 건 중 단 3건만 ‘삭제’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관련 피해가 큰 유명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은 “신고하면 뭐하냐”며 항변하고 있다. 최근 방심위가 딥페이크의 온상으로 꼽히는 텔레그램과 이메일 핫라인을 구축해 불법 영상물을 추가 삭제했다지만 단발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표준화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방심위로부터 제공받은 ‘디지털성범죄 심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방심위는 총 5만96건을 심의했다. 이는 ‘N번방’ 사태가 불거진 2021년(2만6000건)보다 약 2배로 많고, 벌써 2022년(5만5287건), 2023년(6만7102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하지만 방심위의 조치는 대부분 ‘접속 차단’에 그칠 뿐, 실질적 조치인 ‘삭제’ 비중은 지극히 낮다. 올해는 3건으로 전체의 0.006%에 그쳤다. 2021∼2023년에는 각각 32건, 440건, 11건이 삭제됐다. 접속 차단의 경우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우회 접속할 수 있기에 실효성이 부족하다.
방심위는 최근 텔레그램에 요청해 불법 영상물 25건을 삭제하고, 전용 이메일 창구를 열었다고 알렸다. 하지만 텔레그램이 지속적으로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보다 강력하게 글로벌 플랫폼을 압박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텔레그램이 경찰청의 요청에는 답하지 않는 걸로 봐서 방심위에 단발성 응답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도 표준화된 국제 공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국제 규범에 맞춘 입법이 필요하다. 사기업들은 수익 몰수를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범죄 수익을 가져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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