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다원 주식, 삼립에 헐값매각 혐의
재판부 “배임으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사진) SPC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한창훈·김우진·마용주)는 6일 배임 혐의를 받는 허 회장, 조상호 전 SPC 그룹 총괄 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 등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시행되기 직전인 2012년 12월, SPC그룹 밀가루 생산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을 또 다른 계열사 삼립에 헐값 매각한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밀다원은 허 회장 일가가 파리크라상 등 지분을 통해 사실상 보유한 회사다. 허 회장은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595원이다. 이에 허 회장은 파리크라상(121억6000만 원)과 샤니(58억1000만 원)에 179억70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밀다원 주식 평가액이 취득가보다 현저히 낮아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었다”면서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당시 밀다원 주식가액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계법인에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개입했다고 인정하기도 증거 조사상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밀다원 주식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배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행정사건도 같은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지난 6월 나왔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허 회장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에 관한 오해가 모두 해소돼 다행”이라며 “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적법한 조치였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선 2월 1심도 “증여세 회피 목적과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 간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세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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