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사건을 일으켰던 일당에게 최고 징역 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책 길모(2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을 맡았던 김모(40) 씨와 필로폰 공급책 박모(37) 씨는 각각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42) 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길 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해 중국산 우유에 필로폰을 섞은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건넸다. 해당 미성년자 중 9명이 음료를 마셨고, 일부는 환각 증상을 보였다. 길 씨 등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전화해 ‘자녀가 필로폰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낼 계획이었으나 학부모들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돈을 받지 못했다. 한편 중국에서 범행을 지시한 주범 이모(27)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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