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판사 출신 유명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5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내렸다. A 변호사는 로펌에 재직 중이던 2017년 8월 택시에서 같은 로펌 소속 후배 변호사 B 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A 변호사는 재판에서 “손을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격려의 의미로 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력이 행사됐다”고 판시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5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내렸다. A 변호사는 로펌에 재직 중이던 2017년 8월 택시에서 같은 로펌 소속 후배 변호사 B 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A 변호사는 재판에서 “손을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격려의 의미로 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력이 행사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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