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가 제도 허점과 무관심 등으로 인해 시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깜깜이 직선제’가 된 지 오래지만,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10·16 보궐선거 출마 선언은 국민을 더욱 참담하게 한다. 그는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후보 매수죄로 당선 무효가 됐다. 박명기 당시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를 위해 2억 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원을 반납해야 하지만, 아직 30억 원 이상 미납한 상태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복권 조치를 취했고, 피선거권 제한 10년도 지나 출마에 법적 제한은 없다.
그러나 일말의 교육자적 양심이라도 있다면, 반성하고 속죄하며 사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5일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 양심의 법정에서 당당하고 떳떳하다” “판결에 전혀 승복할 수 없다”고 했다. 사법부에 대한 부정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심지어 “이번 교육감 선거는 윤석열 정권 삼중 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희연 교육감을 낙마시킨 정치 검찰 탄핵, 윤석열 교육정책 탄핵, 더 큰 탄핵” 운운까지 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민주당이 억지로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수사해 직권남용 결론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정책을 집행한다. 삼중 탄핵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고, 합법적 정부와 정책에 대한 부정, 교육과 법치에 대한 우롱일 뿐이다.
그러나 일말의 교육자적 양심이라도 있다면, 반성하고 속죄하며 사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5일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 양심의 법정에서 당당하고 떳떳하다” “판결에 전혀 승복할 수 없다”고 했다. 사법부에 대한 부정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심지어 “이번 교육감 선거는 윤석열 정권 삼중 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희연 교육감을 낙마시킨 정치 검찰 탄핵, 윤석열 교육정책 탄핵, 더 큰 탄핵” 운운까지 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민주당이 억지로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수사해 직권남용 결론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정책을 집행한다. 삼중 탄핵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고, 합법적 정부와 정책에 대한 부정, 교육과 법치에 대한 우롱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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