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여의도 선착장’ 조감도.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여의도 선착장’ 조감도. 서울시의회 제공


박유진 서울시의원, 5일 시의회 본회의서 비판…시 “사실 무근” 반박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해명자료 등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유진 시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326회 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 사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업은 한강과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운항에 필요한 선착장을 여의도한강공원 내에 조성하고 선착장과 유람선을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 시의원은 “여의도 선착장은 폭 34m·길이 102m 선착장 하부를 이루는 선박 위에 3층 건물을 세우고, 민간사업자는 300억 원 규모의 선착장 조성 이후 선박 운항과 편의시설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가져간다. 기존 한강 편의시설 임대료로 추산하면 선착장 편의시설 임대료로만 연간 50억 원 정도가 예상된다”면서도 “한강이라는 공공자원을 이용해서 특정 사업자에게 수익을 주는 사업인 만큼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부실과 의혹 투성이”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 2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공모를 알리는 단 하나의 보도자료 없이 23일의 공고 기간만 두고 사업자를 모집했다. 그 결과 한 업체가 단독 입찰했고, 해당 업체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 시의원은 “단독 입찰 시 재공고 입찰을 통해 다른 업체의 입찰을 유도해서 보다 나은 업체를 검증·선정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당연한 상식임에도 서울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서울시가 단독 입찰 업체에게 사업권을 준 결과는 처참하다. 올해 2월까지 사업시설 준공 협약을 맺었지만,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의도 선착장 조성 현장에는 아무것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의원은 또 “안전성 확보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 기간을 제한했음을 자인한 꼴”이라며 “현 민간사업자는 협약상 지난해 5월 중순에 납부해야 할 사업이행보증금을 아직까지도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행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협약을 유지하고 사업 이행 기간의 두 배를 연장해주는 전례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박 시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시는
“이번 사업은 하천법에 따라 점용허가를 하는 사항으로, 사업자 공모가 의무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공정한 참여 기회를 부여,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반영 등을 위해 공모방식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찰시 재공고 또한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지방계약법을 따른다 하더라도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적용에 따라 단독입찰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또 박 의원의 “올해 2월 여의도선착장 공사의 모든 것이 끝났어야 한다는 공고가 있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의도선착장은 한강에 도입되는 대규모 선착장으로 사업기간은 협약서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며 “한강에 도입되는 대규모 선착장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러차례 검토 결과 설계변경을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재 선착장 하부체 건조가 완료돼 통영에서 9월9일 진수 예정으로, 한강에는 내달 13일 전후 도달 예정”이라며 “유선사업은 사업자와 협약과는 별개로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고 있으며, 유선장의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마다 갱신하고 있어 영구적 허가 방식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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