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대 출신 대학원생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타 대학을 졸업하고 온 후배로부터 1년 반 동안 약 2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2세 여성 한 모 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씨는 지난 2018년 5월 11일부터 2019년 11월 5일까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ㄱ’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면서 후배 A씨에게 거짓말로 48차례에 걸쳐 2억2897만 5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씨는 A씨에게 "억울한 소송에 휘말려 계좌가 동결됐다. 소송이 마무리되면 즉시 변제할 테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한 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고 A씨로부터 빌린 돈으로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해야 하는 신세였다. A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한 씨는 평소에도 ‘ㄱ’대학교가 아닌 타 대학교 출신 A씨에게 자대 출신인 본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대학원 생활이 평탄치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송 부장판사는 "대학원 후배인 피해자를 기망해 약 1년 반 동안 2억2897만5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대학원생이던 피해자는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꿈과 건강을 잃은 채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등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면서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며 덧붙였다.
다만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편취한 금액 중 4731만 원을 변제 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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