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지사.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지사.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법원 “영리 목적 아니고 부정 사용 없어”


탈북민 구출을 위한 후원금 모금 과정에서 관할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고 28억여 원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 출신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지성호(42) 함경북도지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지사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마 판사는 “피고인이 수년간 법령에 따른 등록 절차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모집한 기부 금품의 규모가 28억 원을 상회하는 점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모집한 기부금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적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 지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의 대표를 맡았다. 이 단체는 탈북자들을 구출해오고자 홈페이지, 소셜미디어(SNS),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에게서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지 지사는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8년 968회에 걸쳐 3억3000여만 원을 기부받는 등 2020년까지 3년간 28억 원 이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등록청에,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이북5도는 북한이 실효 지배하는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다. 위원회는 이북5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월남 이북5도민 지원·관리, 이산가족 상봉 업무 지원, 이북5도 향토 문화의 계승·발전 등의 업무를 한다. 차관급인 이북5도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는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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