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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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문에 시간 급해 그냥 갔다" 진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1시40분께 김포 양촌읍 사거리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70대 B 씨가 몰던 승용차과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사거리에서 정상 신호에 화물차를 몰고 직진했으며 B 씨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A 씨의 차량과 추돌했다. 이 사고로 B 씨와 그의 아내가 얼굴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고 당시에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일 때문에 약속시간이 급해 조치를 못하고 그냥 갔다"고 진술했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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